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8/10/31 [16:22]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성남비젼 | 입력 : 2018/10/31 [16:22]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지사장 곽지훈)2018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됨을 알렸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 사업소득 등: 2017년도 귀속분 20186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 재산: 2018. 6. 1. 소유기준, 201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조정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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