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만화작가 건강만평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9/02/22 [11:03]

정진호 만화작가 건강만평

성남비젼 | 입력 : 2019/02/22 [11:03]

정진호 만화작가 건강 만평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사고를 낸 가해자가 생각이 납니다. 비가 오면 오른쪽 팔꿈치가 아픕니다.

 

무슨 인연인가. 난 피해자가 되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보상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합의했다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보상직원은 업무 처리과정에서 환자의 골절의 후유증 등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향후치료비의 지불을 조건으로 조기합의 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보험사 직원 평가에 입원 중 조기합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병원치료비 중에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 합의금에서 마이너스됨을 강조하며 합의를 적극 유도 합니다.

 

징기스칸은 사고 이전에 월급 200만원을 받으면서 하루에 100개의 돌을 나르는 일을 하였으나, 상완골 원위부 수술을 한 후부터는 하루에 87개의 돌만 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징기스칸은 13%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의사는 노동능력상실율 13%의 한시 2년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년까지는 13%의 상실이 생겼지만 2년 뒤 부터는 다시 100개의 돌을 정상적으로 나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시 장애의 뜻입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장애진단이 아닌 맥브라이드(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의 이름) 방식의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손해액 산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상보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실제발생치료비 + 기타손배금) x (100- 피해자 과실율)

 

그림처럼 상완골 원위부 골절 수술을 하였다면 13% 정도 장애가 남습니다. 한시 2년 정도의 장애의 보상금은 무과실에 40세 주부가 두 달 입원 기준으로 13,000,000원 이하로 합의하시게 되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라는 유행가가 나오면 당신의 오른 팔꿈치는 통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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