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9/03/28 [15:49]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성남비젼 | 입력 : 2019/03/28 [15:4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의 후속조치로, , ,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3.274.16)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51일부터는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 원

87만 원

35만 원

89만 원

40만 원

61만 원

평균

72만 원

54만 원

50만 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 원

42만 원

40만 원

환자부담

(60%40%)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보건복지부는’19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복부, 흉부MR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보험적용확대할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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