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와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규정 마련 -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9/04/04 [15:38]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와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규정 마련 -

성남비젼 | 입력 : 2019/04/04 [15:3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4()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 확대와보조금의 정산 시기, 보조금의 신청 절차,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등 새마을 운동 활성화와, 보조금 관리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이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대상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중범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경기도 새마을회와 산하조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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