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

배춘봉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3:30]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

배춘봉 기자 | 입력 : 2020/07/09 [13:30]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

 

  © 성남비전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시장직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상철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부당이유와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고 항소자체가 위법하며 2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시장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점은 인정되나 특정 회사가 제공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100만원 이상의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대법원판결로 은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오늘 은수미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과 공직자 동료들에게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 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정을 챙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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