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 시대 체불임금·산재 피해 전전긍긍 하지마세요”

성남비전 | 기사입력 2021/04/01 [09:33]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 시대 체불임금·산재 피해 전전긍긍 하지마세요”

성남비전 | 입력 : 2021/04/01 [09:33]

 

▲     ©성남비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일자리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만 413722명의 노동자가 16393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천 소재 식당에서 일당 10만원씩을 받으며 일을 해온 50대 노동자 백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런 퇴직으로 생계곤란을 겪어야 했다.

때마침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센터는 마을노무사 무료 상담 지원으로 일당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식당 주인과 합당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백 씨는 의료보험 등 4대보험 적용도 못 받아 딸 회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 유료 상담 노무사를 찾아 가지도 못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산 소재 식료품 푸드 업체에서 조리 실장으로 근무를 해오던 50대 이 모씨 는 지난 2월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 문제는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였고 사업주는 월급이 아닌 일당직 임금 지급 형태를 취해 체불도 함께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 씨의 사연을 들은 노동권익센터는 이 씨가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에 대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산업 재해 신청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을 펼쳤다.

여주의 권 모 씨는 공장 노동자인 어머니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사업장이 산재가입도 안 돼 있고 근로계약서도 체결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다행히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진행, 어머니의 계약형태에 따른 산재보상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를 들을 수 있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수평적 관계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자의반 타의반 수긍 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근로계약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몰라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권익센터가 적극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20193월 개소 이후 각종 노동권익침해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에 앞장서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등 사업주 대상 총 391,988명의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해 노동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541)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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