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성남비전 | 기사입력 2021/04/28 [15:36]

김병욱 의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성남비전 | 입력 : 2021/04/28 [15:36]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     ©성남비전

 재선)이 오는 28일(수)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가온), 이영경 변호사(김장), 곽준영 변호사(원),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 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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