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배영란 | 기사입력 2013/01/15 [15:28]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배영란 | 입력 : 2013/01/15 [15:28]
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최근 개정된(`13.01.0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받는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내에 취사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콘도 등)로써 해당용도 바닥면적 600㎡(약181평)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은 최근 숙박시설 화재로 많은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소방안전 사각지대였던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남소방서 예방과(☏720-0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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