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택시 기사‘피싱지킴이’선정

배춘봉 | 기사입력 2022/09/15 [12:28]

분당서, 택시 기사‘피싱지킴이’선정

배춘봉 | 입력 : 2022/09/15 [12:28]

 

▲ 피싱지킴이35호.     ©성남비전

 

분당경찰서(경무관 반기수)는 ’22. 9. 15.(목) 전화금융 사기 예방에 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피싱지킴이’ 로 선정하고 감사장 전달 및 피싱지킴이 선정식을 진행하였다.

싱지킴이 35호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22. 8. 24. 운행을 하던 중 손님으로 탑승한 B씨가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B씨를 설득한 후 함께 경찰서에 방문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택시기사 A씨의 신고로 피해자는 1,500만원을 돌려받았고, B씨에게 돈을 받으러 온 2차 수거책까지 연속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씨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부동산 업체’ 인 것처럼 연락을 했다.

최초에는 ‘부동산 업체의 김00 팀장이다. 건물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는 상권조사 업무를 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원을 지급해주겠다.’며 정상업체 인 것처럼 업무를 지시했다. 

러나 곧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받게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을 하게 했다.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내려졌다.

당경찰서장은 위와 같이 “고액 알바를 가장하여, 누군가로부터 현금 받아 전달하게 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일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가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성남비전, 배춘봉 기자  yhjj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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