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건강보험 특사경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배춘봉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1:33]

[기고문] 건강보험 특사경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배춘봉 기자 | 입력 : 2024/07/18 [11:33]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이 수년간 공론화되면서 국회에 입법발의 까지 되었으나 결국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분당지구회 분당구지회장-  김용명     ©성남비전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빌리거나 고용하여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의 위법행위와 영리 추구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심각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또한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피해액이 3원을 넘어섰는데도 의심기관 수사에 평균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불법개설자는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는 6.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조사 전문성을 가진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절실함에도 의료계 일부의 반대 목소리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활동해야 함에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우수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지제도이나 국민들과 수많은 전문가 심지어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복지제도에 대해 재정 고갈의 위기를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불법의료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도가 무너지는 단초가 될 것이고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공단에서는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방지를위해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도입하였다.

 

또한 7월부터는 외래진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의료이용자에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도를 도입하여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법과 나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수익만 챙기는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간 약 2천억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해결책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과 사무장병원 퇴출에 사회적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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