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정기조사 실시

배영란 | 기사입력 2013/10/01 [00:3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기조사 실시

배영란 | 입력 : 2013/10/01 [00:31]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정진우)은 2013년 10월 한 달 동안 관내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당한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근로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정수급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다양한 기금운용사업을 축소시켜 사회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정기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기간을 같이 운영,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게 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 고발도 유예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주위 시민의 제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거나 자진신고하려는 경우 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전화 031-739-3144, 3155, 31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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