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초유의 공개투표! 민주주의 학살 만행”

박권종 의원은 의장직에서 사퇴하고, 이상호 의원도 대표의원에서 사퇴하라

배영란 | 기사입력 2014/07/08 [18:41]

“성남시의회 초유의 공개투표! 민주주의 학살 만행”

박권종 의원은 의장직에서 사퇴하고, 이상호 의원도 대표의원에서 사퇴하라

배영란 | 입력 : 2014/07/08 [18:41]
(민주당대변인 성명서)

7대 성남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사상초유의 공개투표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8조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선거의 4대원칙이 무엇인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는 것은 문명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의장선거에서는 기명난에 투표한 후보의 이름을 공개한 뒤 투표함에 넣는 공개투표, 다시 말해 부정투표가 진행됐다.
 
지방자치 조례를 만드는 입법 기관인 시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회의 진행을 맡은 박권종 의원은 즉각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함은 물론 공개 투표를 종용한 이상호 대표의원 역시 사퇴해야 마땅한다.
 
또한 공개투표에 동조한 새누리당 소속을 포함한 시의원들에게도 각성을 촉구한다.
 
2014년 7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
제7대 전반기 대변인 어지영(정자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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