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우 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관련 규정 개정 예정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인하
성남비젼 | 입력 : 2016/01/04 [17:21]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새누리당, 동두천1)은 지난 해 12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했던 보증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홍석우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신보의 신용보증을 위해서는 1%~2%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2% 전후의 금리를 적용받다보니 시중은행의 3%~4%의 금리에 비해 메리트가 없음을 지적하고 보증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줄 것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는 재보증료 납부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료율은 0.7%에 해당하는 바, 전통시장 상인에게 보증료율 0.7%를 적용하여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료율에서 0.2% 할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우 의원은 “경기신보의 특별보증 시행 등 관련 규정 개정은 경기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이 전통시장 상인들과 저신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서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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