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 중원)의원은 14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신 의원의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미 재정 자립도가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75.9%로 과천(85.1%), 화성(77.3%), 계룡(76.2%)에 이어 4위 규모인 성남시도 정부안의 인구수 기준보다 약 4만 명이 적지만 특례시가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기계적인 행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특례시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이미 140여만 명에 이르는 만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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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5. 14.
발 의 자 : 신상진․김순례․김명연
.윤종필․황영철․박순자
.강석진․김성원․오제세
.송희경․송석준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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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 하는 등 필요한 근거를 반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경우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으로써,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에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대도시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③ 제1항에 따른 특례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대도시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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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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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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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①(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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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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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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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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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특례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대도시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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