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홍보강화

배영란 | 기사입력 2014/07/07 [20:35]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홍보강화

배영란 | 입력 : 2014/07/07 [20:35]
이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돼 50%의 본인 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어금니만 해당되고, 본인 부담 비용은 57만원∼64만원 선이다.
 
또한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는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관련 질의·응답 책자 배부, 포스터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이 날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로 사전 등록한 후 병·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노인은 임플란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시술한다.
 
보험적용이 되는 임플란트 재료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리형 식립 치료 재료(고정체, 지대주)와 비귀금속 도재관이다.
 
재료를 금, 메탈, 지르코니아, 귀금속 도재관 등으로 변경한 경우나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술 등 부가수술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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