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10월 14·~16일 3일간 시청 여울마당 대강당에서 소사, 원미, 오정구, 공인중개사 1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연수교육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법 및 직업윤리 △부동산 조세 실무(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중개 개정법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체납 고지의무 등 중개사의 업무와 역할 등 부동산 중개 실무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춘봉 기자 (seongnamvision2011@naver.com) <저작권자 ⓒ seongnamvisi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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